[시선뉴스 최지민] 직장인 대부분이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퇴사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2017년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5.8%가 직장인 상사와 갈등한 경험이 있으며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일관성 없는 업무지시’ ‘성격차이’ ‘내 업무가 아닌 것까지 시켜서’라고 응답했다.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하지만 상사의 ‘방귀’ 때문에 갈등 정도가 아니라 소송 제기까지 한 사람이 있다. 이야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 지속적인 상사의 ‘방귀 괴롭힘’
데이비드 힝스트(56)는 당시 호주의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는 근무 중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방귀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근무 중 벽을 향해 앉아 있는데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와 내 쪽으로 방귀를 뀌고 나갔다"며 "하루에도 5~6차례 내게 그런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상사가 재미있어하면서 그를 향해 방귀를 뀌었다는 것이다.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힝스트는 "그곳은 좁고 문도 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방귀를 뀌고 나간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나는 그를 '냄새쟁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힝스트는 또 그 상사가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웃는 등 언어폭력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상처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2. ‘방귀 괴롭힘’, 법원의 판결은?

호주 항소법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주 항소법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힝스트는 회사를 상대로 180만 호주달러(약 1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패소했다.

그는 “1심 판사가 내게 편견을 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전혀 실체가 없다. 설령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배에 가스가 차서 방귀를 뀌는 것은 꼭 괴롭힘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힝스트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당시 힝스트의 상사였던 그레그 쇼트는 법정에서 "힝스트의 사무실에서 방귀를 뀐 기억이 없지만, 만약 그랬다고 해도 한두 번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회사 측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적 악화로 2008년 5월 회사에 입사했던 힝스트를 다음 해 4월에 해고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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