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 “원사지 표기 않으면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28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제품의 원산지 표기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일명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대형마트가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을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하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본어로 적힌 원산지 표기는 후쿠시마현이 표기되었지만 한글 표기에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심을 받은바 있다.

해당 대형마트는 이에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으나 회수조치 후 10여 일만에 다시 후쿠시마현이 표기되지 않은 사케를 판매하는 행태를 보였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명을 모두 포함해 한글로 해야 하며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2013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이 WTO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상소 결과는 4월 중 나올 예정에 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방안과 구체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같은 간단한 원산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높은 만큼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법안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계속해서 식품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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