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미세먼지 사태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 지난 13일 오전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대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본 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낸다.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한다.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한다.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미세먼지 고나련 외에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 역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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