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현아는 주말 저녁 자신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한 주의 낙이다. 현아는 평소같이 치킨을 시켜놓고 항상 시청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방송은 자신이 평소 봐왔던 방송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평소에는 진행자들 간 환상의 호흡으로 웃음을 선사하던 방송이 그날은 게스트로 출연한 유명인의 프러포즈 과정만 20분 넘게 방송한 것이다. 평소와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자신의 낙을 빼앗긴 기분이 들어 현아는 몹시 화가 났다.

분을 참지 못한 현아는 결국 공영방송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방송사를 고소하게 된다. 과연 현아의 고소로 인해 방송사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방송사에 적용될 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하며 기업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상업방송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공영방송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이란 음악, 오락, 쇼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스트인 유명인의 프러포즈 과정을 20분 넘게 방송하였다고 해도 이는 그 유명인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소재의 하나로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공영방송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

이 사안과는 다르게 공영방송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방송사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다만 부당한 방송을 지시한 자는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 이 공영방송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말고 국민에게 필요한 문화양식을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과 취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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