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에는 수리비와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중고차 하락분을 ‘격락손해’라고 한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보험금을 받기란 쉽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외관이나 다른 기능 등에서 완벽하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있거나, 사고 이력에 의해서 수리하고 난 이후에도 자동차의 안전성, 외관, 기능 등이 이전보다 떨어져 차량의 경제적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손해이지만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격락손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보험회사에서 격락손해 자체를 설명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보상해주는 범위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외에 격락손해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출고 후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 초과할 경우에 일정 금액만 보상하고 있다. 2년이 넘은 차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금액도 수리 비용의 10~15% 수준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했다.

또한, 파손 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보험사가 격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 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그리고 기존 약관에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에 대해서도 10%가 적용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달라지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 하락 보상 확대 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확대해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보상기준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단순 긁힘 등 가벼운 사고로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펼치고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 아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격락손해’ 보상을 기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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