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1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포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9.77t급 대게잡이 배를 몰다가 경비정에 단속됐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68%였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출석을 미루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8일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체포 후 석방했고 관련 내용은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