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학교 14곳 '수업단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6일 연속(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6일 연속(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6일 14개 중·고등학교가 미세먼지 탓에 하교시각을 당겨 수업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서울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등·하교시각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해 휴업은 권고하지 않았다. 수도권에 이날 오후부터 적게나마 비가 내리고 7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떨어질 전망이라 수업단축 학교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는 7일 올해 첫 전국단위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

검찰, 부산항운노조 추가 압수수색

부산항운노조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 북항 항운노조 지부 2곳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항으로 인력 전환배치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업 비리 혐의로 항운노조원 3명을 구속한 검찰이 개별 사건이 아닌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취업·채용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5일 부산 북항 부산항운노조 적기 지부와 어류 지부 2곳과 지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4대 조건' 내건 MB 석방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연합뉴스 제공)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이라 자평할 정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했다. 이런 결정에는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사회 이슈가 되는 등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의식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례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구체적으로는 ▲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한정해 외출을 제한하고 ▲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고 ▲ 10억원의 보증금을 내는 한편 ▲ 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4대 조건'이 내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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