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화재 참사에도 비상구를 막거나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비상구 폐쇄 신고'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10년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현재까지 284건을 접수, 포상금 1천42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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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해였던 2010년 530건을 접수해 147건에 대해 1건당 5만원씩 포상금 총 735만원을 지급했다.

2011년에는 217건을 접수해 150만원(30건)을, 2012년에도 254건을 접수해 530만원(106건)을 각각 지급했다.

복도/계단/출입구 등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 훼손·변경 또는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 펌프/화재 수신반/소화 배관 고장방치나 임의조작도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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