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정부는 지난 11일 웹사이트 차단 기술 고도화 이후 일부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다가 다시 해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인 KT가 차단 대상을 잘못 적용한 탓이라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으며 논란은 KT의 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 차단정책' 반대시위 (연합뉴스 제공)
'https 차단정책' 반대시위 (연합뉴스 제공)

여기서 말하는 ‘SNI 차단방식’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으로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이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이름이 암호화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기존 사용하던 ‘URL 차단’ 방식은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마찬가지로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SNI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 홈페이지로 재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암전 상태로 표시되며 이는 기존 URL 차단방식보다 강력하다.

SNI 차단방식은 해외 유해 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17일에는 22만 5천여 명이 동의하며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됨에도 이미 발표한 대책을 수정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게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SNI 차단방식’. 분명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려는 좋은 취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터넷 검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차단 조치는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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