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외교부는 2012년 시범 도입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권을 신청하면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59개 재외공관에서 이날부터 시행된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여권발급신청서 대신 신분증을 제출하고 간단한 서식 작성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현장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해 이미지를 전자신청서와 전자여권의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사진촬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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