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기업의 인수합병(M&A) 뉴스가 보도되면 해당 주가는 상당히 뛰어오른다. ‘풍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소문이 무성하고 투기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 기업의 인수합병을 소재로 하는 주식매매 차익거래이다.

이러한 기업 인수 합병에 관한 풍문에 기초하여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루머트리지’라고 한다. ‘루머트리지’는 소문이라는 뜻의 ‘rumor’와 차익거래라는 의미인 ‘arbitrage’의 합성어이며 '풍문차익거래'라고도 불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총 21건으로 집계됐으며 제보 관련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다.

이 중 한 증권방송인은 유료회원을 상대로 특정 기업 주가가 월말에 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주식 매집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상승했고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은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하고 증권방송에 출연하면서 단기간에 기업공개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유망종목으로 소개했다. 이후 저가에 매집한 장외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권방송 전문가가 선행매수 후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해 매수 추천 후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및 알선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라며 “객관적 근거제시 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적시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향후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수익률 과장 광고 행위에 유의하고 계약 조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에도 풍문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락해 해당 소문을 퍼트린 세력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해 1월 6일 증권가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결과 코스피가 장중 2% 이상 급락해 1820선까지 떨어졌고 소문이 가짜로 파악되자 다시 반등해 1843.14에 장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라며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와 해당 기업의 피해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 다양한 예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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