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19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소방청은 정월대보름(19일)을 앞두고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에 따른 화재 위험 요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풍등은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따라 고체 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은 채 주택가나 산에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풍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014년에 10건, 2015년에 4건, 2016년에 4건, 2017년에 10건, 2018년 5건 등 최근 5년간 33건 이다.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도 풍등으로 인한 사고로 알려졌으며 당시 휘발유 46억 원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지표면 풍속이 초속 2m 이상일 때, 공항 주변 5km 이내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 되며 고체 연료 지속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풍등을 띄워야 하며 예상 낙하지점에 수거 팀도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방청은 대보름 당일 기상 여건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풍등 날리기 금지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보름을 전후로 전국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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