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을 막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높아진 사회진출만큼 양육에 있어 아빠들의 책임도 높아져 그 일환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상황과 2019년 청사진을 들여다보자.

★ 증가하는 남성 육아휴직
- 2018년 아빠 육아휴직자 17,662명, 전년 대비 46.7% 증가
→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는 아빠

★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활용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6,606명(남성 5,737명), 전년(4,409명)대비 49.8% 증가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 부모 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쓰고 있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라고 부름
→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 증가

★ 3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급증
- 전년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
→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
→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
-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3,820명) 전년 대비 35.4% 증가
→ 전체 이용자 중 14.4%를 남성(550명)이 차지
→ 2017년 이용자 수(321명)와 비교하면 71.3% 상승. 남성의 제도 이용이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

★ 2019년 더 좋아지는 남성 육아휴직 관련 제도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50%(기존: 40%) 지급(상한 120만 원/하한 70만 원)
-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추진 중인 남성 육아휴직 개정안 (2019년 7월 시행 목표)
① 2019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청구 시기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현행: 30일 이내),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
→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 최대 2년으로 늘림(현행: 최대 1년)
→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추진 중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또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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