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해양경찰청이 해양에서의 5대 생활 적폐를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일명 ‘가짜 해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해녀 조업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을 일컬어 ‘가짜 해녀’라고 부른다. 

해경은 지난해 8월 가짜 해녀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규모 어촌마을임에도 해녀 신고자가 13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4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울산 울주군 어촌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총 21억 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어촌계장과 주민 등 13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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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피해보상금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에서 해녀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실적, 실제 어업 종사 여부를 확인해 보상등급을 결정한 후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어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대학교수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퇴사한 전직 보상담당자 등과 공모해 10여 년 동안 21억여 원의 피해보상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나잠어업(해녀)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아 나잠어업자로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보상을 받으려면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는데 어촌계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직원이 돈을 받고 실적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가짜 해녀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짜 조업실적 작성과정에서 10여 년간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인근 어촌계장들과 친분을 쌓아온 전 한수원 담당자의 손을 거쳐 이들의 사기행각은 더욱 치밀해졌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마을 주민 중 해녀로 등록 된 사람은 130여 명. 이 중의 80%만 해녀였다. 물질을 한 번도 안 해본 PC방 사장과 택시기사, 체육관 관장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기업 직원도 서류상으로는 해녀였다. 원전과 바다 매립공사로 인한 각종 어업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해녀로 등록해놓은 것이다. 해녀로 유명한 제주도에도 산소호흡기 없이 잠수해 어패류를 잡는 나잠어업 신고자는 40여 명에 불과하다.

가짜 해녀 107명과 조업실적을 부풀린 23명 등 130여 명이 부당하게 타간 보상금은 무려 14억 원에 이르며 1명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어업 피해 보상금 7억 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어촌계장을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분명 이를 막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관리를 해야 할 책임자들이 오히려 돈을 받고 불법을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해녀들에 대한 보상금은 분명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매립 공사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해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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