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증권가는 증시 불안과 맞물려 증권 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새해 들어 정부가 당장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어 일단락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요구에 대해 “공론화 할 시점”,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증권가 개편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증권거래세가 무엇이기에 이리도 없애길 바라는 것일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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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법인의 주권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주권 등의 증권을 살 때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를 할 때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을 0.5%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0.15%, 코스닥 및 코넥스는 0.3%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예외 사항으로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증권거래세법 제1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동법 제 6조)에 인정된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등에도 면세된다.

이처럼 증권거래세는 증권의 양도 절차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인하 하면 거래가 활발해 질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는 이를 노려 인하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급격한 세수 감소 우려를 이유로 인하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단계적 인하와 폐지를 하자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 증권거래세의 인하,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라 증권거래세의 존폐 여부가 증시마저 술렁거리게 하고 있다.

새해 들어서 경제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당정. 과연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없앨 수 있을까? 당분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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