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시47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47)씨는 전동 리와인더(종이 등을 감는 기계)에 왼쪽 팔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으며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출처_픽사베이]
[출처_픽사베이]

사고 당시 A씨는 제조된 종이가 리와인더에 감기는 과정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으로, A씨는 다른 작업자가 2∼3m 떨어진 지점에서 다른 볼일을 보고 있어서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장에서는 작업자 80여 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A씨는 공장의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작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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