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은행에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지만 아직 지인의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안일함은 범죄를 부른다.

지난 4월, A (16) 군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B (18) 군의 집에서 통장을 훔쳐 6차례에 걸쳐 400 만원을 인출했다. 

A 군은 B 군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B 꾼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B 군의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B 군의 가족이 평소에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는 사실도 알아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B 군의 집이 비는 시간에 집으로 침입하여 통장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 

가까운 사람이더라고 비밀번호는 가리도록 하자 (픽사베이)
가까운 사람이더라고 비밀번호는 가리도록 하자 (픽사베이)

B 군은 이렇게 훔친 통장과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서 4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CCTV 분석과 은행 주변 및 인근 학교를 수소문 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려 하였다. 

그러던 와중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약 봉투를 현금인출기 위에 던지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주변 약국과 병원을 탐문하였고 결국 A 군을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다. 

A 군은 경찰 조사 결과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알려졌으며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범의(犯意)는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가 있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나 우연히 알게 된 문단속을 안 한다는 정보,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처지 등으로 인해 우연히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런 경우를 기회 제공형 범죄상황이라 하는데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피의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만한 기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얘기한다. 눈앞에 범죄를 저질러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면 없던 범의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 군의 경우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10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제공된 상황에서 자신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주의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문제다.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이라도 자신의 비밀번호 등의 최소한의 중요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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