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출처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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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1심에서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도 충분하다”며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9일 대법원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해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딸 수술비 명목의 후원금을 모집해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이영학의 딸(15)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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