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마녀의 레시피 회수로 SNS 마케팅의 실체가 드러난 모양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음료로 유명한 마녀의 레시피 속 세균량이 적정선을 넘어섰다며, 마녀의 레시피 생산 전량을 회수하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만일 회수조치 전 마녀의 레시피를 구매했다면 반품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SNS 마케팅을 활발히 펼친 마녀의 레시피이기에 피해자가 적잖은 모양새다. 마녀의 레시피는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헬스 강사들을 통한 섭취법 소개 영상,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공동 구매 홍보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해왔다.

그러나 결국 탄탄치 못한 내용물로 회수조치 당하며 소비자들을 실망케 한 마녀의 레시피다. 비단 마녀의 레시피뿐만 아니다. 이처럼 겉이 번드르한 제품 패키디와 소비자의 구미를 당기는 광고 카피로 SNS 마케팅을 선보이는 브랜드를 이용할 시, 소비자들은 사전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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