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성인이 아닌 이상 영화를 볼 때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등급입니다. 영화는 상영 전에 영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게 되는데요.

이 등급들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영화의 등급은 크게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나이 이상이 되어야 만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의미며 제한상영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뜻합니다. 한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중 '등급보류'라는 것도 있긴 했는데요. 등급보류를 받으면 영화상영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보류는 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2001.8.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 등급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1년 12월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등급보류' 판정이 삭제되고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영화의 완전등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으며, TV,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 비디오 출시, 방송 및 방영이 금지되죠.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이유. 가장 큰 이유로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물 등급은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건데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요소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중 가장 궁금 해 하는 등급이 청불과 제한상영가 차이인데요. 특히 제한상영의 등급이 될 경우, 국내 전용 극장이 없기에 이는 곧 상영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 영화제작자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근친상간 등 소재와 표현이 우리의 정서에 지나치게 맞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로, 실제로 판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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