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양진호 방지법’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정작 당사자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일 양진호 회장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심야시간이 되자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든 주어진다. 기본적으로도 심야조사는 금기되어 있다. 양진호 회장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비난이 높아지는 것은 그간 그가 직원들에 보였던 행태가 실로 잔인하고 기괴했기 때문이다.

사진=JTBC뉴스캡처
사진=JTBC뉴스캡처

심야조사를 거부한 양진호 회장의 평소 만행은 ‘양진호 방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논의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하지만 일부 이를 가로막는 의원들 탓에 발목이 잡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 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논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다.

개정법률안 76조의 2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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