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용수는 지인들과 함께 골프장에 갔다. 한창 지인들과 즐겁게 골프를 치던 중 용수는 그만 공을 뒤로 치는 실수를 하였고, 이에 용수의 뒤쪽에 있던 수홍이 용수의 공에 세게 맞게 됐다. 하지만 수홍은 당시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어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병원 검사 결과, 원래 허리 통증이 있던 수홍이 골프공에 맞고 난 후 허리에 큰 무리가 갔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결국 수홍은 한 달 동안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다니며 진료를 받았다. 이에 수홍은 용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용수를 고소했다. 하지만 용수는 본인은 아무런 고의가 없었기에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용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준수하였다면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 중의 일부에 대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사안의 특이한 점은 용수가 골프를 치다가 공을 등 뒤로 쳤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프공을 앞이나 옆도 아닌 뒤로 친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업무상 치상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 역시도 이 사항과 유사한 경우에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위 사례에서 용수의 행동은 예상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고 사회적 상당성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수홍의 부상에 대해 용수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해진 규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모두가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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