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14일 발생한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접해졌고, 전문가 감정 결과 피의자의 우울증약 복용으로 인한 감형으로 이어 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김 씨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곳에서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심신미약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 합니다. 형법상의 개념으로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형법 10조 2항에 의해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로 풀리는 현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게시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폭발적인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의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신감정 결과 김 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형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김씨가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고, 법원에서는 정신감정 외에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당시 김씨는 흉기를 챙겨 돌아와 계획 살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범행 당시 치밀하게 행동 했다는 점 등을 판단하면 점신감정 결과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정신병력이 확인되었더라도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입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주범 김모 양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 질병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했고, 범행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시신 일부를 절단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성수와 동생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를 위해 디지털포렌식에 나섰고 사건 현장 CCTV 화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증거 분석도 맡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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