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남편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가운데 강용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지난 2015년 '도도맘' 남편이 부인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씨와 공모해 남편 이름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김씨 남편의 도장을 임의대로 찍어 법원에 제출해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남편의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변호사의 행동을 유죄로 보며 "불과 2일 전 김씨 남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멈출 권한을 받지 않은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구속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박탈 위기도 함께 직면해있다. 형이 집행될 경우 결격사유에 들어가 변호사 등록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배우 김부선의 변호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중변호는 지속될 확률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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