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배우 정유미 측이 나영석 PD와의 ‘헛소문’을 법으로 응수할 계획이다.

정유미의 소속사는 18일 소속 연예인인 정유미가 나영석 PD와의 관계로 헛소문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표했다.

정유미와 나영석 PD의 관계를 퍼뜨린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사진=tvN제공
사진=tvN제공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죗값이 더 무거워진다. 이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유미와 나영석 PD의 헛소문에 대한 최초 생산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에게도 처벌은 가능하다.

또 한 변호사는 "최초로 생산해내는 사람은 좀 더 가중처벌 될 것이고 그것을 단순 전달한 사람일 경우에도 전달한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최초로 생산해 낸 사람 못지않게 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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