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출시된 체온계 일부 품목의 정확도가 기준 미달로 드러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해 온 업체 1116곳이 적발됐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 귀적외선체온계인 브라운체온계 IRT-6520 모델 위조제품들의 제품 다수의 품질 문제가 포착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브라운체온계를 위조한 해외직구 체온계 중 일부가 정확도 시험결과 상당부분 체온 측정에 오차가 나타났다. 일부 해외직구 체온계의 경우 실제 체온을 1도 이상 높거나 낮게 측정하는 오류를 보인 것.

관련해 소아청소년의사회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있어 체온은 질병 유무 판단의 주요 지표다"라며 "체온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 해외직구 체온계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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