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출처_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출처_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앞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동생 A씨가 '암수살인' 측에 유가족 동의 없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김상환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첫 심문에는 유가족 측 변호인과 제작사 필름295 측 관계자 및 변호인이 참석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영화는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했고 범행 수법, 장소, 시간 등 실제 사건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암수살인' 측은 유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제작 전 한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영화가 개봉된다면 유가족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격권 침해와 창작영역을 두고 벌어진 상영금지가처분 재판. 상영 금지 여부는 오는 10월 3일 영화 암수살인의 개봉일 전인 1~2일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