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청와대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한 심야 및 주말 시간대 사용내역과 술집 등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공개해 논쟁이 뜨겁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는 정부가 사용 금지를 명한 골프장과 노래방을 비롯해 백화점, 스시집, 호프집 등의 장소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심재철 의원은 “공개된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증거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한다”라고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보고서에는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복잡한 인증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공개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라며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누출 혐의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 밝혔다.
덧붙여 청와대는 심야 및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청와대 특성상 규정을 어긋났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해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