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정무위가 의결한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자세히는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대주주 자격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에만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벌기업의 진입을 막는 시행령 위임 부분의 문구를 더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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