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이 미궁 상태에서 종결됐다. (사진=YTN 캡처)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이 미궁 상태에서 종결됐다. (사진=YTN 캡처)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11일 강진경찰은 지난 6월 발생한 강진 여고생(16)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51·사망)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종 수사 기법 동원에도 범행 동기와 사인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A양은 실종 전 친구에게 SOS 신호를 보낸 으로 드러났다. A양은 실종 전 친구에게 "내가 아빠 친구와 아르바이트 가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양은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잘 보고 있어 달라"면서 "내가 위험해지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양 부친의 친구 B씨의 제의에 실종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챈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한편 강진 여고생 실종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된 피의자 B씨는 실종 당일 오후 집 앞에서 특정 물품을 소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태운 물건을 옷가지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했지만 살해 동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관련해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용의자 김씨에게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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