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재심이 확정되었다.

[출처_시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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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18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제주도에서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간첩죄 등으로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선고받고 인천·대전·대구 등 전국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이다.   

사법부와 검찰 모두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임시국회 파행으로 인해 계류상태인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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