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김미양] 온라인상에서 게시글에 달리는 악플이 범람하고 있다.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로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한 두명이 아닌 집단적으로 행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해치는 ‘사이버 불링’은 무엇일까?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가상공간’ 혹은 ‘온라인상’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약자 괴롭히기’라는 뜻의 단어 불링(bullying)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온라인상의 약자 괴롭히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기술의 발달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사이버 불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단순히 모르는 이들에게 심한 악플을 받는 사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가 알고 있는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단체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피해 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등이 있다.

사이버 불링 행위가 심해지면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사례 중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한번 올라온 신상정보, 이미지, 영상 등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가 어려우며 욕설과 비방 등 피해자가 떠안게 될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는 행위, 이모티콘이나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해 갈취하는 행위 등도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주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늘자 지난 8월 27일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에서는 헤이트스피치 혹은 사이버 불링 등의 행위를 지양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선플 인터넷 평화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불링 신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 불링 신고 메뉴얼은 이렇다. 우선 가해자들에게 맞서지 않고, 피해내용을 캡쳐 후 증거로 수집한다. 이후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 혹은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사이버 불링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전담 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상태. 포털, SNS, 메신저 등 온라인 시장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국내에서도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한 장치와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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