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영철 자유한국장 의원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꾸준히 부인해왔다. 황영철 의원의 변호인은 “코치에게 준 돈은 학생들을 위해 쓰라는 의도였고, 내기에 져서 준 돈도 통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예외적 경우다”라고 변론했다.
황영철 의원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에 해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순수한 취지에서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영철 의원은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역과 나라를 위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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