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나영과 규현은 결혼 6년 차 부부로 규현은 대기업에 다니며 직장생활을 했고, 나영은 집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던 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나영은 남편에게 그동안 자신이 가사를 도맡아 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그동안 가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재산 형성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연 규현은 나영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까? 그리고 준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개인 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부의 연을 끊는 과정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 등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나영은 이혼 과정에서 규현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했지만, 규현은 나영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경우 규현은 나영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전문가에 의하면 나영이 가사를 도맡아 했다는 이유로 규현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 귀책의 정도가 더 큰 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다.

위자료에 대한 성립 여부 및 금액에 대한 판단은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파탄의 경위와 정도, 연령, 재산 관계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가사 분담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는 위자료와 관련이 없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가 가사를 도맡아 한 경우에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양자의 기여도가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우리는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규현이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사람 간의 관계는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부의 연을 법적인 절차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자료와 같은 경제적 문제는 상호 간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아름다운 이별이란 없겠지만, 서로 간에 더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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