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무혁은 대전에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 근처에 2년 계약을 맺고 집을 얻었다. 하지만 무혁은 집의 창틀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물론이고, 수도 배관도 낡아 터지는 등 낡은 시설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결국 1년 6개월쯤 그 집에 살던 무혁은 불폄함을 참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은 무혁이 계약을 먼저 깨고 나가니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무혁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었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과연 무혁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다. 위 사례 속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혁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임의 해지한 경우이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만큼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개수수료 액수가 아주 적은 경우라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를 남은 임대차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위 사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누구든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례상 중개수수료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한다고도 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분쟁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하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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