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연인 사이에 알몸 사진을 남기는 행위는 자칫 추후에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4일, A 씨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26)의 집에는 우편으로 하나의 봉투가 배달되어 왔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B 씨의 알몸과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5장이 들어있었다. 

B 씨는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A 씨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A 씨는 기소되었는데 A 씨의 B 씨에 대한 폭력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픽사베이

A 씨는 B 씨와 사귀는 중에도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B 씨의 아버지 SNS 계정 캡쳐 사진을 전송 하면서 ‘옷 벗은 거 내가 (SNS에)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또 B 씨가 다른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우편으로 사진을 보낸 이유도 B 씨가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자 협박을 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폭행은 물론 사진을 보낸 일체를 모두 부인하였는데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진이 든 우편물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피고인 거주지 근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지어 우편으로 온 나체사진은 피해자의 부모가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별은 오는 법. 헤어진 다음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나체 사진 등을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지 헤어지면 당신이 알던 사람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자건 여자건 똑같다.

서로에게 나체사진이 있으면 곧바로 지우지 않는 이상에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유출이 될지 모른다. 심지어 이번 사건처럼 돌릴 수 없는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연인 간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으로 인한 사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과연 이 사랑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사진을 남겨도 1g의 불안감도 없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유출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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