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어제(11일)부로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된 지난해 8월 5일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스카이 엔젤과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의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인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결과를 미국과 공유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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