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도로 위 차대차 사고에서 100:0 일방 과실은 없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오래된 통념이다. 실제 그동안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20:80 등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현행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위키미디어)

★ 금융당국, 가해자 일방과실 ‘100대0’ 범위 확대
Q. 손해보험협회의 입장은?
손해보험협회 / 저희 협회라든지 보험 쪽 관련된 가장 큰 민원과 문의의 대부분이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과실비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좀 낮고 또 그만큼 업무처리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개선안)을 통해서 일방과실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거고요. 또 과실 협의를 할 때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할인•할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위키미디어)

★ ‘일방과실(100대0)’ 범위 확대 필요한 경우
사례1. 직진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
사례2. 무리한 추월로 인해 앞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가해차량 ‘일방과실’ 적용
→ 단, 피해자 차량이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일부 피해자 과실 인정

(사진 출처/픽사베이, 위키미디어)

Q. 보험사에서 ‘일방과실’ 반영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손해보험협회 /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분쟁 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방법 자체는 가입 보험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말한 건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부분인데 강제력 없이 상담 자체는 (아직 예정인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소가 설치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하셔서 거기 문의 받은 사항을 가지고 보험 회사랑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부당함 느껴진다면,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상담소’에 문의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이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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