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지난 5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내 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국판 ‘잡스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화제가 했다. 권 회장이 언급한 ‘잡스법’이란 무엇일까?

잡스법(JOBS ACT)이란, 법의 명칭인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지난 2012년 4월 5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법을 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냅챗(Snap Chat)’의 개발사 ‘스냅(Snap)’과 호텔 요금 비교 및 예약 사이트 ‘트리바고(Trivago)’가 잡스법을 통해 상장한 대표 업체로 당시 이들 기업의 상장으로 인해 잡스법의 효용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잡스법은 미국의 중소기업과 신생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이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으로는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신생기업에게 ‘닷컴버블 붕괴(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실패)’ 등 일련의 사태로 강화된 기업공개(IPO)의 절차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한, 잡스법은 신생벤처기업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화제가 되었다. 과거 신생벤처기업들은 금융회사 혹은 지인이나 엔젤 투자자(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들에게서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잡스법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되자 신생벤처기업들은 금융회사의 도움 없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수월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특히 세계 금융권의 경기 침체로 인해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이나 신생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을 줄인 경우 크라우드 펀딩은 이들의 자본 유치에 유용한 수단이 되었고, 이러한 잡스법은 미국 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4일,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은 ‘한국판 잡스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미국의 잡스법과 같이 국내에도 신생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고, 해당 기업의 기업공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통해 세계 최대 벤처 단지를 조성했고 프랑스는 신생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스테이션F’를 조성해 전 세계 벤처 기업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만큼 벤처 기업의 유치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도 그들과 비견(比肩)될 만 한 신생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잡스법’이 도입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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