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진희는 기분전환을 위해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러 갔다. 부푼 마음을 안고 탈색을 한 진희. 그러나 원래하기로 했던 머리색이 나오지 않았고, 여러 번의 탈색을 하게 됐다. 그렇게 여러 번의 탈색을 하다 보니 급기야 두피에서 피가 나기까지 했다. 두피가 너무 아픈 나머지 진희는 탈색을 거부했고, 미용실은 진희에게 염색 비용을 돌려줬다. 하지만 진희는 자신이 염색 때문에 모발과 두피가 손상돼 병원을 가야겠다며 염색 비용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 과연 진희는 미용실로부터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진희는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는 염색 과정에서 고객의 두피나 모발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안전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염색 과정에서 염색약이 두피나 모발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염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벼운 손상은 고객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두피에 상처가 발생했다거나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 탈색을 계속 반복하게 된 것인 고객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약속됐던 색상을 미용사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탈색을 반복하게 된 것인바 미용사에게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재산적 손해와 관련해서 두피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드는 치료비, 손상된 모발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산적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이어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헤어라는 것이 외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피의 상처로 인해서 외형상 보기 흉하게 됐다거나 모발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쉽게 복원이 안 된다면 위자료를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해당 사례에서 진희는 미용사의 실수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고, 안전주의 의무가 있는 미용사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염색 비용, 병원비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