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지원/ 디자인 이정선] 서울시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규정을 일부 개정한 세부 기준을 지난 4월초 다시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음식물 반입규정을 잘 모르고 탔다가는 음식물은 물론 이용자까지 승차를 거부당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자.

▶ 반입규정 개정 이유
- 반입이 가능한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 버스 운전자의 민원 제기
-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뜨거운 커피나 떡볶이 등 특정 음식물이 타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 반입금지 음식물 기준
- *가벼운 충격으로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경우 등
-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내에서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단, 단순 운반을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허용)

▶ 반입금지 음식물의 예
-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물

▶ 반입허용 음식물의 예
- 종이 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나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의 식재료 
(예: 시장 등에서 구입해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 최근 발생한 사건 
최근 일부 개정되어 발표된 음식물 반입규정 세부 기준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반입금지 음식 소지한 승객 또는 차내 음식물 먹는 승객 하차시킬 수 있게 됨. 
→ 이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던 승객이 그대로 일회용 컵을 길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버스정류장 주변이 버려진 일회용 컵들로 뒤덮이게 됨. 

→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침. 
→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5~6월 25개 자치구 버스정류소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비치 협조 공문 전송함.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규정이 개정되고 공포된 것은 서로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새로 바뀐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규정의 세부조항을 잘 홍보하여 시민들이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을 들고 타지 않도록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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