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최지민] 미디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다. 언론이나 방송에 노출될 경우, 소위 ‘신상털기’에 의해 개인의 전화번호까지 공개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은 미디어의 파급력을 방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부당한 일에 ‘당당히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줄었고, 이런 이유로 ‘딥 백그라운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딥 백그라운드(deep background)란 우리나라 말로는 ‘심층배경’이라고 번역된다. 즉 내용은 보도해도 되지만, 취재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취재 협정을 말한다. 보통 취재원이 밝힌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일 경우, 이는 취재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난 미투운동과 관련해 한 정치인의 미투사건을 폭로한다면 이는 정치나 사회적 파장이 강한 경우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 탈북자의 한 마디는 외교, 안보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딥 백그라운드가 사용 가능하다.

딥 백그라운드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 발언을 뜻하는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기자회견이나 취재 시 공개 정도에 따라 취재원이 제안할 수 있는 취재 협정에는 4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는 내용은 물론이고 취재원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background)’다. 이 경우 내용은 쓰지만 취재원을 일부 소식통 또는 정부 관계자 등으로 모호하게 쓰게 된다. 세 번째가 바로 ‘딥 백그라운드(deep background)’이며 마지막으로 취재원은 물론 내용까지 일체 보도해서는 안 되는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가 있다.

그렇다면 딥 백그라운드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종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스포츠 쪽에서는 심판이라는 직업이 있다. 심판은 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직업이며 동시에 경기 이외의 상황에서 심판 성향을 드러냈을 경우 경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들과 취재 결과, 정보는 알려주되 출처는 밝힐 수 없다는 딥 백그라운드 입장을 내도록 교육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결국 익명으로 기사가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딥 백그라운드의 본래 취지는 ‘취재원 보호’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 실제 취재원이 없으면서도  ‘~할 전망이다.’ ‘~로 보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 기사를 생산해내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알맞게 쓰지 않으면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딥 백그라운드 역시 취재원 보호를 위한 도구가 허위 기사 생산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본래의 긍정적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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