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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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 됐습니다. 유연근로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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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탄력근로시간제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몰리는 한 달은 주 60시간,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 44시간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행법 상으로는 3개월 이하 기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요. 즉 7월에 근로시간이 초과 했다면, 9월 안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해야 하는 것이며, 계절적 영향이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 선택근로시간제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2주 동안 몰아서 일을 한 뒤, 2주를 쉬는 방식인거죠. 이는 업무량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거래, 행정처리 등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업종이 적합합니다.

세 번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재량 근로시간제입니다.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이는 신문방송 취재, 편성, 편집, 광고, 디자인, 회계, 법률, 노무관리 등 대행이 해당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대상업무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상휴가제입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겁니다. 이는 업무 완료이후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나 교육 등의 직무가 해당됩니다.

◀MC MENT▶  
주52시간근로제, 유연근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비롯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비롯해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모두가 충족하는 일하고 싶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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