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대한민국의 근대적 법률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고 해방 후 제정된 법률 역시 일본에서 들여온 법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본식 표현들이 법령(法令 : 법률과 명령)속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표현들은 법률용어라는 전문 언어라는 옷을 입고 숨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어찌 국민을 위한 법령이 될 수 있을까? 따라서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일본식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 37개의 일본식 용어를 발굴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 아직 정비되지 않은 15개 부처 소관 총 19개 대통령령의 용어 9개를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해당 용어는 다음과 같다.

게기 → 규정
뜻 : 기록하여 내어 붙이거나 걸어 두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다는 의미
해당 법령 :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귀속재산소청심의의회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갑상선 → 갑상샘
뜻 : 목 앞 중앙에 있고 앞에서 보면 나비 모양으로 후두와 기관 앞에 붙어 있는 내분비기관
해당 법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지득한 → 알게 된
뜻 : 깨달아 알게 된
해당 법령 : 공증인법 시행령

행선지 → 목적지
뜻 : 떠나가는 목적지. 가는 곳
해당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불입 → 납입
뜻 : 돈을 내는 것
해당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계리 → 회계처리
뜻 : 계산하여 정리함
해당 법령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하구언 → 하굿둑
뜻 : 바다에서 들어오는 염수를 막기 위해 강과 바다의 접경인 하구부에 쌓은 둑
해당 법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가료 → 치료
뜻 :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해당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부락 → 마을
뜻 : 시골에서 여러 민가(民家)가 모여 이룬 마을
해당 법령 : 어업등록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상 9개의 일본식 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가 될 예정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언어로 표현되었던 법령들. 국민을 법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어려운 용어들이 점점 더 이해하기 쉽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잔재도 사라지는 모습은 참으로 반갑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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