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이연선 화백)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양대 노총도 대정부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혀 시한이 한 달 남짓 남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그리 원만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물가도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져 버린다면 물가만 상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만큼 매우 예민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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