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 감형, 2심 재판부 양형 이유로 반성과 손자손녀 돌봐야 하는 점 들어 (사진=픽사베이)

-며느리 성폭행범 감형, 법원 공탁금 찹작

며느리 성폭행 범이 감형을 받아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참작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간 20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했다. 그는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 수술도 받게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 다만 마지막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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