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6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공항철도 검암역에서는 한 남성 A(32) 씨가 역무원을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역 게이트를 손으로 1회 세게 내리쳤고 이를 본 역무원 B(29) 씨는 A 씨를 말렸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를 주먹과 발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때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외국인이 A 씨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바닥에 제압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검거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검거한 A 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세게 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역무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거나 위협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실상은 위 사건처럼 묻지마 폭행을 가하거나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발생한 지하철 역 직원 폭행 피해 사고는 3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역시 3월말 현재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 12월 8일에는 한 남성이 개찰구를 뛰어 넘었는데 이를 목격한 역 직원이 부정 승차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을 멈춰 세우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역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폭행으로 인해 역 직원은 안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 4월 12일 상해죄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6일에는 동대구역 대기실 매표창구 앞에서 "목적지인 강원도로 가는 열차가 없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50대가 검거되어 지난 4월 17일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위 사건들처럼 사건 발생의 원인도, 행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이들의 행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역무원들은 시민 운송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사례들처럼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행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런 안일함의 대가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까? 오죽했으면 자기나라 일도 아닌데 외국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A 씨를 제압했을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역무원이 승객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 범위가 진상을 부리는 범법자들까지는 아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제한적으로라도 사법권을 주는 것이 곤란하다면 취약시간만이라도 경찰을 배치하여 위와 같은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은 역무원의 폭행사건이지만 그로 인해 역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커다란 열차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떨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자물쇠를 잘 걸어서 애초에 소를 잃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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