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정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업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서이지만 매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119 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지역대 등의 소방 기준(필요)인력은 5만8976명이나 현재 운용인력은 4만605명으로 기준인력 대비 1만8371명, 즉 31%가 부족한 상태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은 그나마 소방인력도 비교적 잘 배치되어 있어 나은 편이지만 시골로 갈수록 배치 인력이 적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혼자 출동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업무 인력을 보조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은 항상 있어왔고 이에 존재하는 조직이 바로 ‘의용소방대’이다. 

1915년 8월 처음 공식적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비상근으로서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소방 활동 상 필요한 때가 오면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자발적인 민간봉사단체를 말한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 37조에 의거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여 특별시, 광역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며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게 된다. 

의용소방대의 입대 자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60~65세 이하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이 대상이 된다. 입대하게 되면 의용소방대 신분증 발급과 3년 이상 대원으로 근무 시 2급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 부여, 복제지급, 출동 시 출동수당 지급, 민방위대원 편성 제외, 소방업무로 인한 사망, 장해 시 보상,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 등 의 특전을 부여하기도 한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가 되면 화재, 구조/구급, 산불 등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 시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하고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중 필요시에는 소방관서에서 근무를 하기도 한다. 또한 화재 시 소방 출동로 확보와 평시 화재예방홍보 활동, 소년, 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사회 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소방업무가 어느 누구의 고유의 업무가 아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불을 진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당시의 주택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불이 커져 불똥이라도 튀면 온 마을이 화재에 휩싸여 초토화되기 때문에 절대 화재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각종 석유 제품이나 가스 등 위험물들이 산재하고 건물은 한없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의 화재진압은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가 발생하면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존재는 필요 불가결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화재 등의 현장에는 소방대원들도 있지만 이처럼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의용소방대원들도 있다. 자신의 지역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훌륭한 마음을 가진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