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시장선거 정당 공천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접근,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시장 출마예정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8일 이천시장 공천 대가로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 아내 A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모(58·여)와 박씨의 전 비서 강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 등이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을 앞둔 지난 3월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유승우 의원의 아내를 접견하여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공천에서 떨어지자 같은 달 말에 이천시 중리동에 소재한 유승우 의원의 집에 찾아가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박씨 등이 돈을 돌려받을 당시 유 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공천 대가로 유승우 의원측에 거액을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 아내 A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우 의원은 금품수수혐의가 알려진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수수가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아내가 돈을 받은 뒤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후보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 사흘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으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고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을 받은 박씨는 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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