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앞으로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 수사에 중요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직폭력 범죄, 성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 포상금제는 지난해 5월 법률개정으로 마련됐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